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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표준형보험료예시
보험가입유형 만15세이상~만70세미만
(남자 35세 기준)
만15세미만
(남자 10세기준)
70세이상
~
80세미만
(남자 75세
기준)
A-01 A-02 A-03 A-04 A-05 B-01 B-02 B-03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8,000만 1억 2억 3억 - - 5,000만
상해후유장해 - - - - - 5,000만 1억 -
특별약관 실손
의료비
(표준형)
상해의료실비 해외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국내 상해입원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상해외래 10만 15만 15만 20만 20만 10만 20만 10만
상해처방조제 5만 10만 10만 10만 10만 5만 10만 5만
질병의료실비 해외 1,000만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국내 질병입원 1,000만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질병외래 10만 15만 15만 20만 20만 10만 20만 10만
질병처방조제 5만 10만 10만 10만 10만 5만 10만 5만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 - -
배상책임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1,000만 1,000만 200만
휴대품손해 20만 40만 50만 70만 100만 20만 50만 20만
특별비용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1,000만 200만 500만 300만
항공기납치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기간별
보험료
2일까지 2,410 3,490 4,730 6,650 8,910 860 1,650 2,160
3일까지 3,020 4,360 5,910 8,320 11,130 1,080 2,060 2,700
4일까지 4,230 6,100 8,280 11,640 15,590 1,510 2,890 3,780
5일까지 4,830 6,980 9,460 13,310 17,820 1,730 3,300 4,320
6일까지 5,440 7,850 10,650 14,970 20,050 1,950 3,710 4,860
7일까지 6,040 8,720 11,830 16,640 22,270 2,160 4,130 5,400
10일까지 6,640 9,600 13,010 18,300 24,500 2,380 4,540 5,940
14일까지 7,850 11,340 15,380 21,630 28,960 2,810 5,370 7,020
17일까지 8,460 12,210 16,570 23,290 31,190 3,030 5,780 7,560
21일까지 9,670 13,960 18,930 26,620 35,640 3,460 6,610 8,640
24일까지 10,270 14,830 20,120 28,280 37,870 3,680 7,020 9,180
27일까지 11,480 16,580 22,480 31,610 42,330 4,110 7,850 10,260
1개월까지 12,090 17,450 23,670 33,280 44,550 4,330 8,260 10,800
45일까지 14,500 20,940 28,400 39,930 53,460 5,200 9,910 12,960
2개월까지 18,130 26,180 35,500 49,920 66,830 6,500 12,390 16,200
3개월까지 24,180 34,910 47,340 66,560 89,110 8,670 16,520 21,61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선택형Ⅱ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선택형보험료예시
보험가입유형 만15세이상~만70세미만
(남자 35세 기준)
만15세미만
(남자 10세기준)
70세이상
~
80세미만
(남자 75세
기준)
A-01 A-02 A-03 A-04 A-05 B-01 B-02 B-03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8,000만 1억 2억 3억 - - 5,000만
상해후유장해 - - - - - 5,000만 1억 -
특별약관 실손
의료비
(선택형)
상해의료실비 해외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국내 상해입원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상해외래 10만 15만 15만 20만 20만 10만 20만 10만
상해처방조제 5만 10만 10만 10만 10만 5만 10만 5만
질병의료실비 해외 1,000만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국내 질병입원 1,000만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500만 1,000만 100만
질병외래 10만 15만 15만 20만 20만 10만 20만 10만
질병처방조제 5만 10만 10만 10만 10만 5만 10만 5만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 - -
배상책임 1,000만 2,000만 2,000만 3,000만 3,000만 1,000만 1,000만 200만
휴대품손해 20만 40만 50만 70만 100만 20만 50만 20만
특별비용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1,000만 200만 500만 300만
항공기납치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7만
기간별
보험료
2일까지 2,440 3,520 4,770 6,710 8,980 870 1,660 2,170
3일까지 3,050 4,400 5,970 8,390 11,220 1,090 2,080 2,710
4일까지 4,270 6,170 8,360 11,750 15,710 1,520 2,910 3,790
5일까지 4,880 7,050 9,550 13,420 17,960 1,740 3,330 4,340
6일까지 5,490 7,930 10,750 15,100 20,200 1,960 3,750 4,880
7일까지 6,100 8,810 11,940 16,780 22,450 2,180 4,160 5,420
10일까지 6,710 9,690 13,140 18,460 24,690 2,400 4,580 5,960
14일까지 7,930 11,450 15,530 21,820 29,180 2,830 5,410 7,050
17일까지 8,540 12,340 16,720 23,500 31,430 3,050 5,830 7,590
21일까지 9,760 14,100 19,110 26,850 35,920 3,490 6,660 8,680
24일까지 10,370 14,980 20,300 28,530 38,160 3,710 7,080 9,220
27일까지 11,590 16,740 22,690 31,890 42,650 4,140 7,910 10,310
1개월까지 12,200 17,630 23,890 33,570 44,900 4,360 8,330 10,850
45일까지 14,640 21,150 28,670 40,280 53,880 5,230 10,000 13,020
2개월까지 18,300 26,440 35,840 50,350 67,350 6,540 12,500 16,28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장내용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기
본
계
약
상해사망 해외체류 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 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선
택
계
약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실손
의료비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표
준
형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상해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질병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선
택
형
II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상해외래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질병외래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특별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사스 및 조류독감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사스 및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고 진단이 확정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으로 지급
여권분실재발급비용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도난 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
Notice 꼭 확인하세요
  1. 1.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3.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4. 4.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5.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6.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7.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동부화재의 해외여행보험Ⅰ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연락처
    • 상담전화 :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도 있습니다.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가입기준
    (보험기간 3개월)
    •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 3,000만원
    • 해외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3,000만원
    • 해외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30만원(외래 25만원 / 처방조제 : 5만원)
    공제금액
    •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경우 : 없음
    • 보험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외래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보험료
    (상해1급)
    • 40세 남자 : 63,380원
    • 40세 여자 : 61,860원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단위 : 원]

      해지환급금에 관한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환급금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단위 : 원]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환급금 91,780 83,560 75,340 67,120 58,900 50,680 42,460 34,240 26,020 17,800 9,58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1.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3.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동부화재)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